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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노조 "구치소 코로나19 확산, 추미애 직무유기" 고발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법무부 노동조합이 31일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을 물어 추미애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그 총체적 관리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가 임금협상을 위한 노조와의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추 장관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법무부 노조는 감호 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 700명가량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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