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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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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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국민 행동 등을 안내할 생활방역 세부지침안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세부지침의 최종본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오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 개인과 회사, 학교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 코롤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방역 당국에서 정하고 있는 대인간 간격 2미터 규정은 극장이나 버스 등 좌석이 한정된 공간에 최소 1미터도 적용할 수 없어 마스크 착용과 1칸 띄어 앉기 등으로 지침안이 바뀌었다.

중대본이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안'은 개인방역 수칙을 골자로 한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이다.

이 중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와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 개인이 방역 수칙대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역 세부지침 초안에서는 공연장과 영화관과 같은 경우 최소한 1미터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연장과 영화관과 같이 좌석이 밀착된 공간에서는 최소한 1미터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렵다. 이에 관련 부처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고 1미터 대신 1칸을 비우고 앉는 것으로 지침안이 조정됐다. 

또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12개 부처에서 31가지 시설·상황별로 이용자와 책임자가 각각 지켜야 할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는 공적·사적 공동체에 방역 관리자 지정, 집단 내에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행동요령이 담겼다.

중대본은 이들 지침을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박능후 1차장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코로나19 속 생활 속 거리두기는 현대 감염병 대응 역사에 처음 시도하는 낯선 개념"이라며 "일상에서 누리던 것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시행착오를 겪게 될 가능성도 높지만 국민들과 의료인의 힘과 가능성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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