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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난지원금 "재산세 과표 9억원 넘는 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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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6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소요 규모는 총 9조7000억원으로 소요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8대 2(서울의 경우는 7대 3)의 비율로 나눠 분담하게 된다"며 "이에 정부는 지자체 부담 2조1000억원을 제외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존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됐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요건 해당 시별도로 지원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긴급대책을 모두 고려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인 가구라면 최대 384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는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140만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23만6000원과 특별돌봄 쿠폰 1인당 40 만원 등 중복 수혜가 가능한 지원을 모두 더했을 경우다.

특히 홍 부총리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요 규모는 9조7000억원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8대 2 비율로 나누며 서울은 7대 3으로 나눈다.

지출 조정 사업비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비 삭감 분야는 국방인데 9047억원을 줄인다. 전투기 F-35A·해상작전헬기·이지스함 광개토-Ⅲ 도입과 같은 방위력 개선 사업 입찰이나 계약 지연 등에 따른 조정이 반영된다. 

또 철도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5500억원을 마련한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수질개선지원 등에서 2055억원을 감액하며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로 쓸 곳이 사라진 인건비 2999억원도 사용된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빨리 국민께 돌아가도록 하려면 국회와 지자체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텐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호주라든가 캐나다와 같이 유사한 지급국가들도 전 가구나 전 국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정부로서는 국회에 추경안을 설명하고 심의에 대비하면서 정부의 지원 결정기준을 간곡하게 설명드려 현재 설정돼 있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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