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특수고용직 지원기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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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특수고용직 지원기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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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패키지대책 내주 발표]
콜센터 직원·항공지상조업사 등
인력파견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대기업 지급비율 상향은 빠질듯

[서울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와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원(1인당 50만원 최장 2개월)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업종 특성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인력공급(파견) 업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고용을 떠받칠 계획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초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될 ‘고용안정정책 패키지’에 무급휴직 근로자와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원 기간 연장을 담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들에게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코로나19 타격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지원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원 금액을 높이는 것보다 기간을 늘리는 것이 전체 고용시장을 봤을 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기간은 소요예산 등을 감안해 최장 4개월 정도가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긴다. 콜센터 직원이나 항공지상조업사 등을 원청업체에 파견하는 하청 인력공급 업체 지원이 우선 꼽힌다. 인력공급 업체들은 파견계약이 이뤄지면 신규 채용을 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감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업종 특성상 인력을 장기 고용해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인력 충원과 감원이 수시로 이뤄지는 구조여서 ‘추가 해고 및 신규 채용 금지’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파견 근로자들이 사실상 무급휴직을 강제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력파견 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된다는 문제는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그간 무게를 두고 검토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 상향 조정은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0%(중소·중견기업)를 지원하던 것을 100%로, 대기업에 적용되는 67%의 지원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정부가 휴업수당을 100% 부담하는 것은 사업주·노동자·정부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대기업 지원보다는 당장 일자리를 잃었지만 정부 지원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을 발굴해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세종=한재영·조지원·변재현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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