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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시험지 빼돌리고 성적 A+ 준 국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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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제공]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아들을 위해 시험문제를 빼돌리거나, 교직원 딸을 조교로 부정 채용한 국립대 교수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서울과학기술대 전기정보공학과 이모(62) 교수를 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수는 2014년 같은 학과에 다니던 자신의 아들 A씨가 동료 교수의 강의 2개를 수강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필요한 자료라며 시험문제가 포함된 강의 관련 포트폴리오를 요청해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교수가 A씨에게 보내준 자료에 포함된 과거 시험문제 일부는 A씨가 본 시험에 다시 출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초 서울과기대 편입학 전형에 응시해 면접에서 100점 만점에 96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이 교수는 아들의 편입학 사실을 학교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숨겨왔다. 

또 A씨는 편입 후 아버지가 담당하는 강의 8개를 수강하고 모두 A+ 학점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편입학이나 성적 채점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이 대학 전자IT미디어공학과 차모(51) 교수와 최모(59) 교수를 허위공문서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차 교수와 최 교수는 2017년 2월 이 대학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B씨로부터 자기 딸 C씨를 조교로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교 채용 필기·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지원 당시 C씨는 서류전형에서 필수 제출 자료인 토익 성적을 내지 않았으나 면접에서 차 교수와 최 교수에게 최고점을 받아 최종 1등으로 합격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는 서울과기대 교수들의 비리 의혹과 관련 차 교수와 이 교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들을 중징계할 것을 대학에 요구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 교수가 조교 채용비리에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과기대 관계자는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할 것"이라며 "이 교수의 경우 학사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저지른 만큼 현재 직위해제해 수업에서 배제한 상태"라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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