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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 살해' 친모 구속…"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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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영아 살해 A씨 구속영장 발부
"설거지하고 오니 죽어 있어" 경찰에 허위신고
경찰 조사서 "아들 발달장애…장애인 될까봐"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경찰에 “아이가 죽었다”며 거짓 신고를 한 친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설거지를 하고 왔더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며 119에 최초 신고했다.

이후 5시55분쯤 A씨의 범행 사실을 몰랐던 남편이 112에 다시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발달장애가 있어 성인이 된 후 장애인이 될까 걱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을 통해 ‘아기 질식사’ 등 단어를 검색해보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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