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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와 짜고 억대 손해 끼친 주택조합 관계자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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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없는 임의세대 분양 대행 수수료 청구
업체 불법 현수막 과태료 수 억원도 조합에서 부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주택 조합원 자격이 없는 세대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업체의 과태료를 조합에 부담케 한 이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지역 주택조합장 B(62)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2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조합 규약과 분양 대행 용역 계약을 어기고 분양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건설사 과태료 수억 원을 조합에 부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광주 북구에 42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조합원에게 공급하겠다며 조합원 252명을 모집했다. 2016년 3월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1·2차 분양 대행사가 모집한 세대 중 25세대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임의 세대인 줄 알면서도 분양 대행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길 수 있게 공모했다.

분양·광고 대행사가 이 사업 진행 과정에 부착한 불법 현수막 게시로 인한 과태료 4억7000만 원을 부과받자 과태료를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납부하거나 회사 비용으로 낸 뒤 상환하기도 했다.

이들은 '임의세대 분양은 추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 분담금이 줄어든다. 조합과 건설업체가 합의해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상 조합이 적법하게 임의세대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계획의 전체 공급 세대 중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고 봤다.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분양 해야 하고, 잔여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임의분양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각각 조합에 6억 원, 3억 7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 범행 경위·방법, 관여 정도, 편취·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합원 모집률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A·B씨의 경우 개인적 이득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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