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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뇌물’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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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한 김 전 행정관을 이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46ㆍ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약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전 회장에게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 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동생에게 약 1,900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지난해 8월 직무상 취득한 라임 검사 관련 금융감독원의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했다. 이후 라임 사태에 관여한 혐의가 포착되면서 지난달 16일 체포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앞서 김 전 행정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이날까지 수사를 이어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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