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거비용 반환' 소송 2심도 승소…"안해도 돼"
중앙선관위, 이석기에 반환 청구 소송
2심도 패소…반환 필요 없다 판단한 듯【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2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보전금 사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0. stoweon@newsis.com【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이석기(56·복역 중)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거보전금을 편취했다며 국가가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배형원)는 23일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이 전 의원과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이 선거보전금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을 속인 불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이 전 의원 등의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1심 형사재판 심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15년 7월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을 속여 돈을 지급하게 한 이상 사기 범행"이라며 "이 전 의원과 CN커뮤니케이션즈는 선거보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정치컨설팅회사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면서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총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원심은 금융기관 및 이메일 업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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