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100대 0’ 일방과실 나온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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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100대 0’ 일방과실 나온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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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운전자 A씨는 뒤따라오던 차량이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무리하게 자신의 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추돌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데도 보험회사에선 쌍방과실이라고 안내했다. 현행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따라 A씨가 20%의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으로 A씨처럼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쌍방과실이 아닌 100대 0의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같은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끼리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개선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손보협회는 차대차 사고에서 가해 차량의 책임을 100%로 보는 일방과실 기준을 22개 신설하고 11개는 변경하는 등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 발생의 원인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말한다. 현재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종전엔 일방과실 기준이 9개에 불과해 피해차량이 부당하게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컸다.

<자료 : 금융위원회>

대표적인 사례가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가까운 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발생하는 추돌사고다. 현재는 피해차량과 가해 차량의 과실비율이 20대 80이었는데 앞으로는 0대 100으로 가해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도록 했다.

교차로에서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일방과실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량이 진입해 자전거와 충돌했을 때도 그동안 보험사는 차량과 자전거의 쌍방과실(90대 10)로 안내했다. 앞으로는 차량이 100% 책임져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8일부터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차량끼리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엔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은 무조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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