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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외딴 섬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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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1일 완도 지역 외딴 섬 자택 마당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완도해경 제공) 2020.05.01.photo@newsis.com

[완도=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1일 외딴 섬 자택 마당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완도의 한 도서 지역 내 자택 마당 등지에서 양귀비 70여 주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달 13일부터 형사기동정·드론 등을 동원해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양귀비가 마당에서 자생한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재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장비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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