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든다" 폭행 후 동성 택시기사 강제추행한 50대男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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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5 20:06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가슴을 주무르고 볼에 입맞춤을 한 5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운전자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승객 A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에서 택시기사 B씨(50)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이동 중 갑자기 B씨의 목을 졸랐다. 이후 그는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에 A씨는 택시기사 B씨에게 "마음에 든다"며 가슴을 주무르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가 추가됐다.
A씨와 택시기사 B씨는 모두 남성이다.
이헌숙 판사는 “피고인은 2013년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사는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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