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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공해에서 낚시 조업한 낚싯배 및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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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통영시 한산면 매물도 남방 약 44Km 해상의 공해상에서 조업한 창원선적 9.77t급 낚싯배 A호(사진. 승선원 9명) 선장 B모(60)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25일 입건했다.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4일 오후 7시 25분께 우리나라 영해를 약 8Km를 벗어나 통영시 매물도 남방의 공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5.25.(사진=통영해경 제공) photo@newsis.com【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통영시 한산면 매물도 남방 약 44Km 해상의 공해상에서 조업한 창원선적 9.77t급 낚싯배 A호(승선원 9명) 선장 B모(60)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25일 입건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4일 오후 7시 25분께 우리나라 영해를 약 8Km를 벗어나 통영시 매물도 남방의 공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창원시 진해구 재등항에서 낚시객 7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오후 7시께 매물도 남방 약 44Km 해상에 도착하여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A호는 통영해경 1006함이 경비 해역 순찰 경비 중 V-PASS 및 R/D 상 영해를 벗어난 것을 확인, 정밀검색을 실시하여 선장 B씨를 적발·검거 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으로 영해를 벗어나 낚싯배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낚싯배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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