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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외교관이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보헤미안 0 618 0 0




한·미 정상 간에 이뤄진 통화내용을 야당 의원에게 누설한 현직 외교관을 청와대가 적발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앞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청와대는 외교부 내 미국 업무를 맡은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에 관한 보안 조사를 벌인 결과, 현직 외교관 ㄱ씨가 강 의원과 2~3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며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알려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의 고위급 직원으로,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다”라며 “현재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ㄱ씨를 인사 조치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ㄱ씨가 형법상 외교 기밀누설죄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교 기밀누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 기밀누설죄를 위반한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JTBC는 ㄱ씨에 대한 감찰 결과, 두 정상의 통화 내용 외에도 두 차례 외교 기밀을 강 의원에게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한 사실,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려고 접촉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공개했다.

ㄱ씨는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며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고 JTBC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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