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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원 13만명...교통사고 갈수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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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 어플리케이션이 도입된 뒤 약 3만3000명의 배달원이 추가로 고용된 가운데 그만큼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6일 정부 고용영향평가로 수행한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배달대행으로 배달원 수가 늘면서 지난해 배달 사고는 597건으로, 2016년 264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배달 노동자의 노동조건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배달원 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 1건당 통상 2887원의 수당을 받고, 주중 35.4건의 배달을 소화했다. 월평균 실소득은 240만원이었다. 

또한 대부분 배달원은 업무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김 부연구위원이 배달대행원 3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업무 자율성(3.56점)·소득 수준(3.32점)·노동 시간(3.30점)에서는 높은 만족도가 기록된 반면, 작업 안전(2.54점)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배달원 대부분은 업무 중 소화한 주문 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가고, 이것이 자신의 하루 벌이로 직결되는 구조에서 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자율이나 소득 등에서 만족할 수는 있어도, 주문이 쏟아지는 식사 시간대에는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 터라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배달 관련 산재 사고는 597건으로, 2016년 264건에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늘었다. 배달대행앱 사용자 수가 늘면서 당연히 주문량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배달원 간에도 경쟁을 치열하게 치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원들은 배달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김영아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당연 적용 특례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배달원은 전체의 61.3%에 달했다. 배달대행원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모르는 비율도 56.5%에 달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배달원 수가 급증했음에도, 산업안전 규정에 관한 홍보는 그에 미치지 못했고 이는 배달대행원은 사고를 겪더라도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업체 측에서는 사고 여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정부가 플랫폼 경제 종사자에 대한 통계를 개발해 배달원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배달대행원 급증세에도 아직 관련 공식 통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달대행원처럼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복잡한 고용구조 상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등 기존 공식 통계에는 잘 잡히지 않는다.

배달대행앱 도입 이전 직접고용 형태로 일하던 배달원들은 정부 공식 통계에 집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성이 인정돼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까지 비교적 잘 받을 수 있었지만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들의 숫자는 배달대행앱 도입으로 감소세를 띠고 있다.

반면 최근 전체 배달원 수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배달대행원들은 위탁계약 등의 형태로 대행업체에 소속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김 부연구위원은 음식배달대행업체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등록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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