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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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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팀과 이탈리아 명문구단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호날두 노쇼’와 관련해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ㄱ씨 등 관중 2명이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주)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ㄱ씨 등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더페스타 측에 명령했다. 이 판사는 손해배상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과 취소환불 수수료 1000원에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을 인정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26일 K리그 올스타팀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일으켰다. 경기가 끝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ㄱ씨 등은 소장에서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한다”며 환불과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기장에는 세계적 선수인 호날두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6만5000여명의 축구 팬이 몰렸다.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ㄱ씨 등 외에 또 다른 축구 팬 340여명도 제기한 상태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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