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창원지검은 16일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에 올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제과업체 종업원인 ㄱ씨(2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9세 추정)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지시해 만든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올해 2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ㄱ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은 회원으로 가입해야 볼수 있지만 유료회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ㄱ씨가 촬영한 아동 성 착물이 다른 곳으로 2차 유포가 됐는지는 수사하고 있다.
ㄱ씨는 또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트위터·다크웹 등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711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고 57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소지 사범의 처리기준에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경우는 7년이상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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