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천 물류창고 대참사 본격 수사 시작
경찰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관련 현장의 안전지침 위반 여부 등 참사 원인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찰과학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전기·소방당국은 30일 오전 10시30분 현장 감식을 벌일 방침이다. 합동감식반은 작업을 통해 최초 발화지점과 화재 확대 이유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폭발과 함께 지하 2층에서 시작해 4층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작업장 내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가연성 물질로, 앞서 여러차례 작업장내 대형 화재 원인이 된 우레탄을 제대로 관리했는지도 중점 확인 대상이다.
우레탄 관련 안전 대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장에서 안전대책인 비상전화 비치 등이 마련돼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4년 7월 공표한 '경질폴리우레탄폼 취급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르면 산업안전공단은 "발포 후 성형된 우레탄 폼은 가연성 물질로, 고온 또는 용접 불티 등의 점화원에 의해 쉽게 점화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우레탄 폼 발포를 위한 원액은 현장과 격리된 곳에서 직사광선과 불꽃 등에 노출되지 않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현장에서는 1일 사용량을 고려해 최소량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은 발포 전 Δ햇빛의 자외선과 악천후에서 보호대책 Δ물리적 충격에서 보호대책 Δ점화원으로부터 보호대책 마련 등을 지침으로 내놨다.
또 발포작업 뒤에는 화재예방 6단계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Δ안전회의 실시 Δ작업장 주변에 경고·주의 표지판 부착 Δ가연성 물질을 화기작업장에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전 Δ가연성물질 방화덮개 또는 용접방화포로 보호 Δ소화기와 비상전화 비치 등을 포함한 화재감시 Δ발포 후 가능한 빨리 발포면을 12.5㎜ 이상의 석고보드 등 불연재로 보호 등이다.
이와 함께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불꽃작업을 할 경우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불티 비산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 등 불티가 튀는 것을 막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확인해야 할 대상이다.
다만 이런 안전 관련 법과 화재예방 지침에도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
2014년 5월 경기도 고양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도 용접 작업 도중 난 불은 가스 배관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천장 마감재인 우레탄폼에 옮아 붙으며 커졌다. 최초 원인은 작업자가 실수로 가스관 밸브를 밟아 가스가 새어 나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우레탄이 대형 화재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 사고로 사망자 9명을 포함해 69명의 사상자가 나왔으며, 5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16년 경기도 김포의 한 주상복합 건물 공사현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지하 2층에서 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소방당국은 배관 작업 중 우레탄 소재 제품으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이날 오후 11시 브리핑까지 모두 38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는 9개 업체 인부 78명이 있었다.
이날 불은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지하 2층 우레탄 작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불은 작업 중 유증기가 폭발해 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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