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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인, 中 출장길 열려...상하이 등 5곳 '신속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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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출국이 막힌 가운데 한국 기업인의 중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통로' 제도가 시행된다.

한국과 중국은 1일부터 기업인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대유행인 팬더민 이후 기업인 예외 입국이 제도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인해 코로나19 때문에 국가간 왕래가 제한된 상황에서 기업인의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입국 후 14일간 의무 격리가 면제되고, 1~2일 후 바로 기업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입국 제한에 나서자 기업인 예외 입국 설득에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한국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을 상대로 우리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외교부는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많은 터키, 중국, 베트남,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등 국가를 중심으로 협의에 나섰다. 

신속통로는 한·중 간 기업 교류가 많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10개지역에서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 기업인이 신속통로로 중국에 입국하려면, 먼저 중국 내 기업이 지방정부에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이를 바탕으로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한다. 그 후 입출국시 특별방역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으면, 기업인은 2주 격리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의 입국을 전면 중단했다. 다만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입국 시에는 핵산 샘플 채취 검사에 응하도록 했다. 지방정부 대부분 14일 의무 격리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입국 땐 특별 방역절차도 따라야 한다. 항공편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 후에는 지정된 격리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돼 PCR 검사 및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는다. 

대신 기업인들은 기업이 준비한 차량으로 지정 시설까지 이동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현지 방역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주거지와 회사 또는 공장 간에만 최소로 이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19 상황 및 양국간 항공노선 등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2주 마다 정례적으로 신속통로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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