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5개월 동안 방치..아들에게 맞아 숨진 아빠(종합)
"무서워서 지금까지 신고 못했다" 구속영장 신청 방침
화장실서 아버지 시신 미라화..아들은 다른 화장실 쓰며 생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26) 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작은아버지 B 씨는 형 C 씨와 A 씨가 생계 능력이 없자 생활비를 대주고 집을 대신 계약해 빌려주고 있었지만, 연락은 잘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런데 건물 관리인이 A 씨의 집에서 심한 냄새가 나자 임대 계약자인 B 씨에게 연락했다.
이에 B 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5분쯤 A 씨에게 연락해 함께 형의 시신을 발견하고 A 씨에게 직접 112에 신고하라고 했다.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 씨의 자택으로 출동해 화장실에서 이미 심하게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하게 부패해 미라화가 진행 중이었다.
A 씨는 시신을 살펴본 뒤 신고 내용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아버지를 때린 사실을 시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쯤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면서 얼굴 등을 주먹으로 2~3번 때렸다"며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술을 많이 마셔서 왜 다투게 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무서워서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어 주변에서 C 씨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그동안 아버지의 시신이 있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화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5개월가량 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C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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