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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사실상 접종 강요” 의사 등 1023명 집단소송


의사 등이 포함된 1023명이 원고가 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 방침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소송 대리는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가 맡았다.

이들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해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 19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을 내면서 잠정 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특히 청소년 백신 패스 등 청소년에 대해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 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 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 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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