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 케어 대표 기소의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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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 케어 대표 기소의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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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소연 케어 대표/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24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총 201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케어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후원금은 물품을 제외하면 약 67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박 대표는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박 대표에 대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시킨 동물의 개체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과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등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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