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금액 크고 가맹업주, 납품업체, 유통점주 피해 상당"
조 전 대표측 "배임 고의 아니다…절차 잘 몰랐다" 해명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이사. 2019.1.20/뉴스1(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약 100억원의 회삿돈을 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 심리로 28일 오전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본 사건의 피해금액이 100억원을 넘어 상당하고 가맹업주, 납품업체, 유통점주들의 피해가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화장품업체 스킨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한 판매금 중 약 113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사업체 '아이피어리스'가 지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조 전 대표는 2011년 개인용도로 말 2필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대금 4억3000만원과 이후 말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해 1월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배임이 고의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 전 대표가 아버지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으로부터 스킨푸드의 설립과정에서 공로로 온라인 매출부분에 대한 수익을 받기로 한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매출의 귀속분에 대해 세금도 전부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변호인은 "(조 전 대표가) 아버지로부터 대가를 받을 때 어떤 독립된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피고인도 생각이 짧았다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도 최후변론에서 "가족회사로 운영하다 보니 여러 면에서 미흡했다"라며 "제 잘못으로 심적·물적 고통을 받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의 강다빈 스킨푸드 충무로점 점주 겸채권자 대표가 지난해 1월21일 낮 중구 봉래동 서울역 앞에서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의 배임·횡령을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2019.1.21/뉴스1 고 © News1 박정호 기자이에 대해 스킨푸드 채권자의 법률대리를 맞은 임현철 변호사는 회사가 온라인에서 수익이 나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업주들은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조 전 대표가 온라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가맹업주들의 손실을 메꿔주기는커녕 개인적인 수익을 내는 데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스킨푸드가 회생절차에 진입하기 직전 한 가맹점주가 조 전 대표에게 '가맹점에는 물건이 안 들어오는데 온라인에서 물건이 팔리고 있다'고 지적하자 조 전 대표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며 "(이 상황이) 밖으로 불거졌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가맹사업을 하는 대표이사가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벌에 처해 우리 사회의 다른 가맹사업 대표들도 이를 인지해야 한다"며 "가맹점주들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때 1세대 화장품 로드숍으로 인기를 끌며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던 스킨푸드는 관련 업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이 줄면서 자본잠식에 빠졌고 회생절차를 밟다 지난해 6월 사모펀드인 파인트리파트너스에게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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