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공무원들 집단 성매매 사건 '뇌물' 여부 수사 확대
/연합뉴스
[서울경제]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의 집단 성매매 사건 수사의 초점이 대가성 확인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20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비용을 대신 결제한 공기업 직원과 해당 공무원들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 뇌물수수죄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조경업체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의 대상이 된 A(50·5급) 과장 등 인천시 미추홀구 소속 5∼7급 공무원 4명과 B(51) 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했다. 이들은 유흥주점에 고용된 러시아 국적 여성들과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유흥주점을 나와 러시아 여성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고 20분가량 기다렸다가 현장을 덮쳤다”며 “급습했을 땐 이미 성매매가 끝난 뒤였다”고 말했다.
A 과장 등 7명은 이날 귀가했다가 이틀 뒤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으로 쓰인 300만원이 인천도시공사 소속 B 팀장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공사 감독을 맡은 이른바 ‘갑’인 구청 공무원들을 위해 ‘을’인 시행사 측인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성 접대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A 과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카드 결제를 한 뒤 더치페이 식으로 나중에 각자 돈을 보내주기로 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조사 전 입을 맞췄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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