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행방 못 찾은 실종자 4614명...사망 실종자 10명 중 9명은 성인
최근 5년간 실종 신고 이후 행방을 찾지 못한 사람이 46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상태로 발견된 실종자 10명 중 9명은 성인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5~2019년 2월 실종ㆍ가출자 사망 통계 현황을 공개했다.
이 기간 치매환자ㆍ아동ㆍ지적장애인ㆍ성인가출인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45만 8369건이다. 성인 가출인 신고가 29만 37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이 8만 3928건, 치매환자 4만 4835건, 지적장애인 3만 5822건이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4614명에 달했다. 실종 접수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례는 성인 가출자가 4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치매환자 345건, 지적장애인 138건, 실종아동 72건으로 나타났다.
성인 실종자의 경우 아동과 달리 적극 수사에 나설 법 규정이 없다보니 발견이 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실종 아동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위치정보와 인터넷 접속 확인, 가족 DNA 채취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 대상에 일반 성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 단순 가출로 분류된다. 이들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이 없다 보니,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위한 통신 영장 신청에만 몇 시간이 걸리는 등 초동수사가 늦어진다. 또 일정 기간의 수색이 끝나면, 카드 사용이나 건강보험 조회와 같은 ‘생활반응 수사’를 하는 데 그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성인실종자를 찾기 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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