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합산규제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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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합산규제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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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권한 놓고 충돌…방송정책 이원화 문제 현실로

(지디넷코리아=김태진 기자)“해외 규제동향을 감안하고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시장집중 사업자’로 지정해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처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의견수렴을 거쳐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양 기관이 작성·검토한 보고서에서는 유료방송시장의 규제개선을 놓고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 합산규제 재도입 신중 vs 공정경쟁·지역성 보장 등 전제

과기정통부가 합산규제 폐지를 계기로 전반적인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완화를 주장한 반면, 방통위는 사전규제인 시장집중 사업자 신설 등 전반적으로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러한 시각차는 양 부처가 마련한 보고서 목차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개선 방안의 첫 꼭지로 ‘(합산규제 폐지에 맞춰) 위성방송의 공공성·공익성 강화’를 꼽은 반면, 방통위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으로 시장집중 사업자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순위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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