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모든 건물서 금연
복지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
전자담배도 궐련 기준 적용
담뱃값 경고 그림도 확 키워
전체 면적 75%까지 채우기로영국에서 판매 중인 표준담뱃갑(제일 오른쪽)
[서울경제] 앞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전자담배에도 기존 궐련담배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담뱃값 인상에도 흡연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신종 전자담배가 잇따라 출시되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규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식당·당구장·PC방 등 일부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우선 2021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흡연실 운영이 금지된다. 사실상 가정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셈이다.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크기를 키우고 이를 통일한 표준담뱃갑도 도입한다. 현재는 담뱃갑 면적의 50%를 경고그림(30%)과 경고문구(20%)가 차지하는데 우선 경고그림의 면적을 5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체 담뱃갑 면적의 75%가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진다.
현란한 색상이나 자극적인 문구가 없는 표준담뱃갑도 도입된다. 표준담뱃갑이 도입되면 담뱃갑의 색상·글씨크기·글씨체·상표명 등이 일원화돼 담배 구매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표준담뱃갑 도입을 각국 정부에 권고했으며 현재 프랑스·영국·호주 등 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편의점 등 담배판매점의 담배광고 규제도 강화한다. 매장 안에는 담배광고와 동일한 크기로 금연광고를 게재해야 하며 아동이나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캐릭터(동물·애니메이션·게임 등) 광고가 금지된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신종담배에는 기존 궐련담배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우선 담배에 가향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자담배에 쓰이는 전용기구도 광고가 금지되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된다.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군복무 중 흡연을 시작하는 흡연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국방부·경찰청 등과 협조해 금연치료 집중부대를 도입하고 의무경찰기동대에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지난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뱃값을 인상한 후에도 30% 후반대를 유지하며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 흡연율은 2016년 역대 최저인 6.3%를 기록했다가 신종담배 등의 등장으로 2017년에는 오히려 상승했다. 남성 흡연율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로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및 청년 시기의 흡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과 청년을 보호하고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