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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얼굴에 나체 합성 판매…10대 ‘딥페이크 범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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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해 유명 연예인 허위 음란물을 유포한 10대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판매한 4개의 사건을 적발해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관련자 6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K팝 가수 150명의 얼굴을 나체에 합성한 사진 3039개와 일반 성착취 영상물 1만1373개를 보유하고 이를 90차례에 걸쳐 모두 1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경로는 SNS였다. A군 일당은 트위터나 디스코드 등 해외 SNS를 통해 광고를 올린 뒤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저장된 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은 범행 이유에 대해 “용돈을 벌려고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10대 B군은 올해 1월 일반인 9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11건을 해외 SNS를 통해 판매하고 광고하다 불구속 입건됐다. 또 20대인 C씨는 올해 1월 국내 가수 3명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허위영상물 5건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10대인 D군도 국내 가수 14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163개와 일반 성착취물 379개를 보유하며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경찰은 판매 서버를 임대한 20대도 함께 검거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허위 영상물의 대다수는 속칭 지인능욕물이나 연예인 합성 허위 영상물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비록 10대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자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7명)를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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