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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BJ에게 빠져 재산 탕진, 결국 살인 불렀다

보헤미안 0 469 0 0

피의자, 사이버 머니 선물로 8개월만에 5500만원 빚더미
무일푼으로 차량에서 생활중 길 걷던 여성 강도살인



지난 8월30일 오후 6시50분쯤 제주시오일시장 인근 인적이 드문 농로. 인근 편의점에서 근무를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김모(39)씨의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졌다.

낯선 남자가 쫓아온 것이다. 남성과 맞닥뜨린 김씨는 들고 있던 우산으로 남자의 공격에 저항했다.

하지만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김씨는 인근 콩밭에 쓰러졌고, 이 남성은 달아났다. 김씨는 다음날인 31일 낮 12시쯤 싸늘한 주검으로 마을 주민에게 발견됐다.

제주시 오일시장 인근 농로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방범카메라에 찍혔다./연합뉴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지난 8월31 오후 10시 48분쯤 강모(28)씨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강씨 차량에서 범행 때 사용한 흉기와 숨진 김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케이스를 발견했다. 강씨는 현재 강도살인, 시신 은닉 미수,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강도살인에 이어 ‘완전 범죄’ 노린 피의자


경찰에 체포된 강씨는 강도 살인을 저지른 이유를 ‘생활고’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강도살인으로 보기에는 수상한 범인의 행동에 주목했다. 흉기를 미리준비하고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실제로 3일 동안 범행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피의자는 범행 5시간 후인 31일 새벽 12시17분쯤 다시 현장을 찾아가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해자가 죽은 것을 확인한 그는 사건을 숨겨 완전범죄를 시도했다. 하지만 시신을 5m가량 옮긴 그는 생각대로 되지 않자 이를 포기하고 도주했다. 이 때 피해자의 핸드폰과 지갑에 있던 1만원권 지폐 한장, 신용카드를 가져갔다.

강씨는 사건현장과 3km 가량 떨어진 제주시 외도동 앞 바다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렸다. 이어 훔친 카드로 편의점과 마트 2곳에 들러 닭다리, 딸기우유, 라볶이 야식거리등 10만원 어치의 먹을 거리를 잔뜩 구입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무거워 결국 옮기지 못하고 되돌아갔다”고 진술했다.

제주시 오일시장 인근 농로 살인사건 피의자 강모씨가 검찰로 호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인터넷 BJ에게 한번에 수백만원 선물하는 ‘큰손’


수사 결과 피의자는 평소 인터넷 방송 여성 BJ에게 사이버 머니를 후원하며 돈을 탕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 여러 명의 여성 BJ들과 온라인 상에서 대화를 나누고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선물했다.

범행 당시 A씨는 택배용 차량 대출과 생활비, BJ들에게 보낼 사이버 머니를 마련하기 위해 5500만원을 대출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현실에서는 무일푼의 청년이었을지 몰라도 가상의 세계에서 고액의 후원자 일명 ‘큰손’ 행세를 해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한 BJ와는 직접 만나기도 했다.

BJ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한 그는 강씨는 신용카드마저 정지되고, 월세가 밀리자 범행 2일 전 집주인 몰래 도망쳐 본인의 화물차에서 숙식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지난 4~7월 택배 배송 일을 하다가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며 그만둔 뒤 무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BJ에게 빠져 돈을 탕진한 강씨가 자신 명의의 차를 가지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생활고가 아닌 당장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유가족 “피의자 신상공개와 엄정 수사 촉구”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또 피해자의 아버지도 청원글을 올려 “딸은 작은 편의점에서 매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 후 도보로 1시간 30분 거리인 집까지 걸어서 귀가했다”며 “사건 후 알게 됐지만, 딸은 ‘운동 겸 걷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교통비를 아껴 저축하기 위해 매일 걸어 다녔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 없이 오직 돈만을 노리는 심리상태로, 검거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생계 유지 때문이 아닌 미리 계획한 흉악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이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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