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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 있다…”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 속여 5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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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을 미끼로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에게 돈을 요구한 A씨와 B씨가 운영하던 매니지먼트사 내부. 뉴시스(제공=서울 방배경찰서)

캐스팅을 미끼로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이사 A씨(48)와 사무담당 B씨(48)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영화·드라마·광고에 출연하게 해주겠다”며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에게 계약금·교습비 명목으로 모두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습학원·매니지먼트사를 차린 뒤 시중에서 구한 아역배우 지망생 프로필과 연락처에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영화·드라마·광고에 캐스팅됐으니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부모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형식적인 오디션을 본 후에 “끼도 있고, 인물도 괜찮고, 노래도 잘하는데 연기가 부족하니 연기 수업을 받으면 약속된 작품에 출연할 수 있겠다”고 시간당 24만원 비용의 수업을 듣게 했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연기학원 교습비는 시간당 최대 1만5900원, 월 21시간 기준 33만39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가 마련한 대중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매니지먼트사가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에 필요한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캐스팅을 미끼로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에게 돈을 요구한 A씨와 B씨가 운영하던 매니지먼트사. 뉴시스(제공=서울 방배경찰서)

이들은 또 3000여만원의 계약금을 요구하면서 가전속계약을 유도했다. 가전속계약 후 교습을 받아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추면 전속계약을 맺자는 식이었다. 계약금과 교습비를 모두 받아내기 위한 수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형편이 어렵다는 부모들에게는 “10분의 1 가격으로 해 주겠으니 절대 다른 부모한테 말하면 안 된다”며 등록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액의 교습비와 가전속계약금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작품에 출연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유명 드라마 감독 등의 이름을 대고 캐스팅이 완료됐다는 말과 함께 고액의 계약금·교습비를 가로챈 뒤 단역으로 출연하게 한 것 역시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들이 받아낸 돈 대부분이 B씨의 사업 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쓰인 기록이 확인돼 정상적인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문제가 생기면 폐업을 한 뒤 새로운 이름으로 유사한 회사를 세우는 것을 반복했다. 피해 부모 개개인이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 건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부모들에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찾기가 어려웠다”며 “오디션을 보러 온 아역배우에게 가전속 계약 및 등록비를 요구하거나 오디션 이후 트레이닝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학원형 매니지먼트사의 대표적인 불법 영업 형태”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백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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