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유승현 전 의장 구속..."살인죄 적용 검토"
[앵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범행의 고의성이 짙어진 만큼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입니다.
[유승현 / 전 김포시의회 의장 : (폭행할 때 사망할 수 있었는지 모르셨습니까?) ….]
유 씨는 지난 15일, 자택에서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앞서 집 안에선 깨진 소주병과 혈흔이 묻은 골프채가 발견됐습니다.
유 씨는 이곳 자택에서 범행한 직후, 아내가 의식이 없다며 직접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유 씨의 아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소방 관계자 : 부부싸움 중 실신이라고 신고가 들어오긴 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우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차 부검 결과 유 씨의 아내는 폭행으로 심장이 파열돼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 : 갈비뼈에 다수 골절이 확인된다, 심장 파열도 확인되고 폭행으로 인한 파열로 추정된다 이런 (부검) 소견을 받았어요. 저희도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유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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