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빌미로 헐 값에 산 땅 비싸게 팔아 수억 가로챈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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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01:35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풍력관광단지 개발을 빌미로 헐 값의 땅을 비싸게 팔아 수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울산 남구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경북 영덕지역의 산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풍력관광단지 개발이 추진된다고 속여 6명의 피해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총 4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울산 울주군의 임야 2만6955㎡를 3.3㎡당 20여만원에 산 뒤 "군청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고 B씨를 속여 임야 661㎡를 시세보다 비싼 8000만원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을 부인하며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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