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 섬에 팔아버린다" 협박·폭행 무자비한 조폭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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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11:03
조폭 현금 갈취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후배들을 폭행해 돈을 빼앗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협박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조직폭력배 최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영광 지역 조직폭력배인 최씨는 지난해 9월, 후배 A씨를 맥주병으로 위협해 1천200만원을 빼앗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후배를 프라이팬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
지난 4월에는 200만원을 빌려준 다른 20대 후배 B씨에게 이자 포함 3천600만원을 갚으라며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하고,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감금하고 영광으로 납치하기도 했다.
당시 납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공조 수사를 통해 B씨를 구조하고, 도주한 최씨의 행적을 뒤쫓아 지난 15일 광주 서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ch80@yna.co.kr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516080113033?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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