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당신 줄게" 녹음…이혼소송할 때 효력 있을까
Q :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파트는 당신 줄께.”
올해로 결혼 15년차인 이모(52, 서울 노원구)씨가 아침에 눈뜨자마자 듣게 된 자신의 목소리였다. 화들짝 놀라 깨보니 아내 손에 쥔 휴대폰 녹음기에서 흘러 나오고 있었다. 지난밤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진 그가 아파트 명의를 아내에게 넘겨주겠다고 덜컥 약속한 것이다. 이후 아내는 “구두 계약도 계약이니,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요구한다. 도통 기억도 나지 않는 약속인데 녹음도 증여 계약으로 봐야 하나요?
이처럼 부부간 계약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많다. 부부싸움을 한 뒤 반성문처럼 쓰는 ‘각서’가 대표적인 예다.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이혼 상담하러 온 부부가 빠짐없이 들고 오는 게 각서다. 수십장씩 가져오는 사람도 많다”고 말한다. 그는 “상당수 각서가 ‘또 한번 잘못을 하면 이혼시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라며 “상담자들은 이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한다”고 들려줬다.
정답부터 얘기하면 혼인 중에 쓴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공증을 받았다 해도 마찬가지다.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부가 갈라설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이다. 이 권리를 혼인 중에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방 변호사는 “이혼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 등의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한쪽의 강요에 의해 작성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이혼을 하고 싶은 데 재산분할을 안해줄까 두려워 못할 수 도 있다. 반대로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담보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다.
각서도 제대로 쓰면 효력이 있다. 부부계약 취소권 제도가 2012년 사라졌기 때문이다. 방 변호사는 “과거에는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었다. 수북히 각서를 써도 효력이 없었다”고 말한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부부간 각서도 일반적인 계약과 똑같아진 것이다.
다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각서는 여전히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부부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내놓는 카드가 각서다. 흔히 한번만 더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면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준다 등의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액수가 지나치게 크면 각서 효력은 크지 않다. 또 일방적인 강요나 협박에 의한 각서도 무효다.
배 변호사는 “이혼 조건없이 증여 계약서 쓰듯 구체적으로 써야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아파트 명의를 넘겨준다’ 식이 아니라 증여시기, 부동산 증여에 필요한 모든 비용. 계약을 어길 시 조건 등을 상세하게 적어둬야 계약서로 증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각서는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할까. 대다수가 오해하는 부분이다. 방 변호사는 “공증은 판결문이 아니라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절차”라며 “공증 받더라도 법 원칙에 어긋나면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 역시 “각서는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받으면 공증을 받지 않다라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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