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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3년6월→2심 징역3년…대법 "문제유출 맞아"
공범 기소 쌍둥이딸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으나 기각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2019.5.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서미선 기자 =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현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됐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 범행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 기대와 다른 교사들 사기가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이 딸들과 공모해 5회에 걸쳐 시험업무를 방해한 것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 선고로 구금되며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 쌍둥이 딸이 형사재판을 받는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 답안 일부나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딸들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형사재판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범으로 기소된 쌍둥이 딸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들은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자매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3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합의부 관할사건 등만 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쌍둥이 딸 재판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서 열리고 있다.

이 경우 재판 당사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단독 재판장은 재정결정부(형사수석부)에 사건을 회부하고, 여기에서 재정합의결정이 내려지면 합의사건으로 전환되며 해당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돼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이들 자매 재판을 심리하는 단독 재판장은 재정결정부에 사건을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 신청을 기각했다. 자매의 담당 재판부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교체됐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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