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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분 지급못해"…7년 소송, 회사 패소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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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 최저임금 인상분 달라 소송
회사는 새 임금협약 맺어야 한다고 맞서
'통상임금 계산' 때문에 상고심만 두차례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이유 등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을 거부한 택시회사에 대해 대법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황모씨 등 15명이 택시법인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황씨 등은 지난 2013년 A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당 인상분을 주지 않고 노조 위원장 등 노조전임자들에게도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임금 지급에 부담을 느낀 A사는 새로운 임금협약이 아닌 기존의 협약을 근거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법 개정으로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져 기존 협약은 효력을 잃게 됐다는 주장이었다.

또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다.

첫 소송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황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단체협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수당 인상분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을 문제 삼았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새롭게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그에 따라 다른 수당의 인상분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여금 기준인 평균임금 개념도 모호하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인상된 기본급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차액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단체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를 근거로 한 수당 인상분 요구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노조 전임자에게도 수당 인상분을 지급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재상고심 재판부도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라며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시급액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A사는 황씨 등에게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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