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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시즌 개막…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받을 수 있다

마법사 0 471 0 0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3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 등을 고취하고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안내 대상 기준)는 543만 가구(근로장려금 446만 가구, 자녀장려금 27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70만 가구)다. 이는 1년 전(307만 가구)보다 2배(236만 가구)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지급대상 가구의 폭증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30대 단독가구)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요건 완화(1억4000만원→2억원) 등 조치가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지급신청은 1일부터 시작,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가구에 주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해 놓은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지급되는 장려금 신청 기준은 전년(2018년)의 합산 총소득으로 따진다.

근로장려금을 보면 단독가구가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는 3000만원, 3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4000만원(부부 합산)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수급대상이 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가구의 경우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어야 인정받는다.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을 넘으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된다.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유가증권 등이 재산의 범위다.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홈텍스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급신청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수급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6~8월까지 금융조회 등을 거쳐 요건을 심사하고 9월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단독가구가 150만원,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각각 260·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18세 미만)당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신청 안내문(또는 문자)을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앱(다운 이후)을 실행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생년월일 6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신청하기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본의 명의 휴대가전화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사전 선별해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부여·제공하고 있다"며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번 없이 1544-9944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보이는 ARS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 중 보이는 ARS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이용자가 대상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 했다면 어떨까. 본인의 소득, 재산 등이 신청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인터넷 홈택스나,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금액을 산정해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요건 충족 여부나 신청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때 '이것' 꼭 기억해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당부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을 땐, 반드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단, 종합소득 금액이 150만원 이하이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종소세 신고 없이 장려금만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입금 받을 계좌번호(신청인 본인 명의)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부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지도 모른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 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해 잠정 계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 국세청)

경우에 따라선 장려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이 넘으면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된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가 차감된다.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체납세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충당된다.

이달 25일부터 30일 사이 장려금 사전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내달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 밖에 장려금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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