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리고 서류 위조해 대출 …작년 금융사고 1289억원
지난해 A 씨는 보유한 크레인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30억원을 빌렸다. 이후 담보물인 크레인을 분해한 뒤 숨겼다. 그가 은행에 상환한 금액은 3억원뿐이다. 결국 이 은행은 27억원 상당의 대출 사기를 당한 것이다.
매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보고된 금융사고 금액은 1289억원으로 전년보다 85억원(7%) 늘었다. 건수는 145건으로 17건(11%) 줄었다.
최근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는 사라졌지만 소액 사고가 늘었다. 지난해 금융사고는 10억원 미만이 대부분이다. 전체 건수의 87%(126건)를 차지한다.
2017년 이후 대형 대출 사기가 발생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 과거 대표적인 대형 사고가 ‘모뉴엘 사기 대출’이다. 2014년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수출자료를 조작해 6개 은행에서 3조원 넘게 돈을 빌렸다가 파산했다. 돈을 빌려준 은행은 수익에 타격을 입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사기에 따른 금융사고 금액이 699억원으로 가장 많다. 배임(379억원), 횡령ㆍ유용(10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업무상 배임에 따른 사고금액은 전년 대비 200%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가 주요 원인이다. 당시 직원 실수로 배당금 28억원을 보통주 28억주로 입력하는 배당오류 사고를 냈다. 일부 직원은 이를 주식시장에 팔면서 92억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 업권별로 살펴보면 사고금액은 은행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은행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액은 623억원으로 전년보다 400억원 늘었다. 기업이 회사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는 사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대면거래가 늘면서 신종 금융사기도 나타났다. 실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이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고객을 모집했다. 이후 고객의 휴대폰으로 인터넷은행 계좌를 연 뒤 대출을 신청해 전체 5억원가량을 가로챘다.
중소서민에서도금융사고가 많았다. 지난해 53건으로 금융투자(19건)보다 2배 이상이다. 중소금융은 신용카드사를 제외하면 신협 등 소규모 금융사가 많다. 대부분 내부통제 인력 부족 등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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