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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성재 전 여자친구, 약물 분석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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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연합뉴스고(故)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가 김씨의 사망 당시 약물 검사를 시행한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시신에서 여러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사인은 동물마취제인 '졸레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연인이었던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 후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2019년 10월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에게서 검출된 졸레틸을 마약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라 말하다가 독극물이란 취지로 말을 바꿔 자신이 김씨를 살해 용의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마약이 아니라거나 독극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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