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구치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해 골절상까지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누워있던 동료 재소자 B씨의 가슴을 1차례 밟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서 이틀전인 8월17일 오후 11시30분에는 동료 재소자 C씨를 화장실로 끌고가 주먹으로 가슴을 3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C씨가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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