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 구출 한국인 사건이 부른 '여행경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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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 구출 한국인 사건이 부른 '여행경보' 논란

마법사 0 597 0 0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됐다가 프랑스 특수부대에 구출된 한국인 여성(가운데)과 프랑스인 남성 2명이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군 비행장에 도착,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피랍됐던 한국인 여성 장모씨가 여행경보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지역인 말리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르키나파소 동부주와 베냉 북부 접경지역에도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아프리카·중동 위험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40대 장씨는 1년6개월 전 세계여행을 시작해 지난 1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진입했다. 이후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를 거쳐 베냉공화국으로 이동하던 중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납치된 때는 지난달 12일로, 이번 납치 사건 배후로는 부르키나파소 동부 파다응구르마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세력 ‘카티바 마시나’가 지목되고 있다. 당시 이 무장세력은 10명이 탑승한 버스를 습격해 장씨와 미국인 1명을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무장단체가 피랍 후 한국 정부와 그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3월 가족들과 메시지를 교환한 이후 가족·친지들과 연락하지 않았다.
 

알파 배리 부르키나파소 외교장관(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수도 와가두구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납치됐다 프랑스 특수부대에 의해 구출된 한국인 여성(왼쪽 두번째), 프랑스인 파트리크 피크(왼쪽), 로랑 라시무일라스(왼쪽 세번째)와 함께 기자들을 만나 설명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모로코와 세네갈에 여행경보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를,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북부지역 4개 주에 3단계 적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베냉에 발령된 여행경보는 없다. 현행 여권법은 당국의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색경보 지역을 여행하는 것에 대한 조치는 없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됐다가 프랑스 특수부대에 구출된 한국인 여성(왼쪽 두번째)과 프랑스인 파트리크 피크(왼쪽), 로랑 라시무일라스(왼쪽 세 번째)가 11일(현지시간) 부르키나파소 수도 와가두구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슈 카보레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피랍 사건을 계기로 부르키나파소 동부지역의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에서 3단계로 상향하고, 베냉에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수준을 검토하는 한편 프랑스 등 선진국과 위기관리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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