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폭행치사 적용 어려워…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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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폭행치사 적용 어려워…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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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위 심의 거쳐 영장청구 "죄질 불량"
살인·유기치사·폭행치사 등은 법적용 어려워


검찰(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한 30대 승객으로 인해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에서 검찰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 정진웅)는 13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 A(30)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새벽 3시 무렵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와의 요금 시비 끝에 동전을 던지며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A씨의 119 신고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약 1시간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수사 끝에 폭행 혐의로만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반발한 B씨의 유족들은 올해 A씨를 살인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또, 살인죄가 적용될 수 없다면 유기치사나 폭행치사 등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은 B씨의 며느리 C씨가 2월, A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해당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의 의견을 청취한 뒤, A씨의 범행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은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A씨가 B씨의 급성심근경색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 등 후속 조치를 직접 취한 점을 고려해 유기치사 또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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