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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로 ‘김본좌’ 뛰어넘은 20대…음란물 53만 건 유포

Sadthingnothing 0 526 0 0


[연합뉴스]

인터넷에 53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모(2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37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고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8월 말까지 53만7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한때 국내에 유통된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본좌’의 1만4000여 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김본좌는 2006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자 53만 7000여 건의 음란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받기는 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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