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에 30만원 더 얹어준다…LG 5G폰 V50 '쇼킹 보조금'
10일 판매를 시작한 LG전자의 5G(세대) 이동통신용 새 스마트폰 'V50 씽큐'가 출시 첫날부터 '소비자가 돈을 받고 쓰는 폰'이 됐다.
'알고사' '뽐뿌' 같은 휴대폰 정보 소비자 사이트에는 지난 10일부터 '빵집(휴대폰 가격이 0원인 곳) 정보', '페이백(현금을 되돌려주는 행위) 좌표 정보' 등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어느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 가면 공짜, 혹은 돈을 받고 V50 씽큐를 받을 수 있는 지 공유하는 글들이다. 어떤 곳은 바로 현금으로, 어떤 곳은 고객이 구입하고 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통장으로 돈을 꽂아준다. 고객이 휴대폰을 사면 최대 10만원 돈을 주는 경우까지 등장한 것이다.
최신 5G 스마트폰의 시중 가격이 곤두박질친 가장 큰 원인은 이동통신사 간에 5G 가입자 유치 경쟁이 불붙으면서 거액의 보조금을 뿌린 탓이다. 여기에 요금제에 단말기를 끼워 파는 독특한 국내 이통시장 판매 구조와 5G폰 출시 초기에 판매량을 늘려야 하는 제조사 입장이 맞물렸다.
LG전자가 V50 씽큐를 내놓던 10일, 이통사들은 일제히 공시지원금을 공개했다. 공시지원금은 'A라는 기기를 선택해 B 요금제를 2년간 쓸 때 기기값에 대해 통신사가 할인을 해주는 제도'다. 지난 주말 SKT는 V50 씽큐로 한달 12만5000원짜리 5G 요금에 가입할 경우 공시지원금으로 77만3000원을 내걸었다. KT나 LG유플러스가 가장 비싼 요금제에서 57만~60만원선으로 책정한 데 비해 할인 폭을 크게 늘린 것이다. 공시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나눠 부담하는데, 각각 얼마씩 분담하는지는 양측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한 대당 33만원이상 이상 지원하지 못하도록 못박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2017년 9월30일 폐지되면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을 마케팅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리점에 가면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단통법은 각 대리점이 본사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시지원금이 77만3000원이면 대리점에서 11만5900원(77만3000원의 15%)을 더 할인해준다. 공시지원금과 추가할인, 이 두 가지 만으로도 V50 씽큐는 88만8900원이나 할인된다. 119만9000원짜리 제품의 소비자가가 3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합법적 지원금이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불거진다. 일부 대리점이 고객을 모으기 위해 한시적 프로모션으로 파격 상품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 이통사는 대리점이 가입자 한명을 유치할 때마다 리베이트 명목으로 대리점에 지원금을 준다. 원칙대로라면 리베이트는 대리점 수입으로 잡혀야 하지만, 대리점들이 이를 보너스 할인을 위한 '실탄'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단통법 규정을 넘는 불법 보조금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경쟁사가 리베이트로 가입자당 100만원을 내놓으면서 V50 구입 고객 중에 최대 30만원까지 페이백을 받은 경우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은 불법 보조금에 대해 "일선 대리점이 일회성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걸 미리 알거나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시지원금을 가장 많이 책정한 SKT는 "공식적인 금액을 높인 것은 합법적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니 비판 받을 일이 아니다"며 "공시지원금을 적게 책정한 회사들이 지원금 차이를 메우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뿌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이통사들은 "5G 가입자 수에서 KT에 밀린 SKT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통3사는 5G 가입자 변동 현황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난 주말을 지나며 SKT의 5G 가입자가 KT를 추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5G 가입자 수에서 가장 먼저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힌바 있다.
이통사는 공시지원금을 내걸면 최소 일주일동안 이를 지켜야 한다. KT나 LG유플러스가 17일까지는 가입자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두 회사가 17일 SKT 보다 많은 공시지원금을 내놓는다면 보조금 경쟁이 더 극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공시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는 이통사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제조사가 출고가를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해 놓고 이통사를 통해 할인 정책을 취한다는 것이다. 휴대폰 정보 사이트에는 “지원금 상한제가 있을 때 신형 스마트폰 구입이 훨씬 어려웠다”며 "합법적인 공시지원금을 많이 책정하는 정책을 비판해선 안된다"는 글도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과열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불법 정황이 파악되면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요금 할인에는 공시지원금 외에 약정할인 제도도 있다. 약정할인은 특정 요금제를 2년간 쓰는 대가로 매달 '요금의 25%를 할인 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요금제에 2년동안 가입해 약정할인을 받으면 총 60만원(매달 2만5000원✕24개월)을 할인 받는다. 이통사들은 최근 약정할인 액수보다 공시지원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이통사 가입자를 끌어오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휴대폰 정보 사이트의 '지금 신도림서 x원’ ‘용산서 x원' 등의 액수는 공시지원금과 대리점 추가 할인까지 받은 뒤 남은 가격에 대한 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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