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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입양아 사건' 재판 후 경찰 폭행 30대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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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가명)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관련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자 시민들이 안씨가 탑승한 차량을 향해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서울 양천경찰서는 '입양아 학대 사건' 재판이 끝난 후 벌어진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월17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질서유지 업무 등을 수행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를 열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던 시민들은 공판이 끝난 후 양모가 탄 호송차가 나타나자 소리치며 차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를 제지하던 여성 경찰관은 당시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현장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피해 경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을 당했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때린 건 사실이고 공무집행방해는 적용하기가 애매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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