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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한국법을···넷플릭스, 이용약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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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약관은 대한민국 법률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고 공지했다.

넷플릭스코리아 관계자는 14일 “현 상황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 약관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구글과 페이스북은 지난 3월 '귀하의 거주지 재판 관할이나 법정지'로 준거법 조항을 수정했다.

국내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외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비상식적 이용 약관이 잇달아 수정되고 있다.

'한국법을 따른다'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의 지속된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준거법(국제재판관할권 포함)은 국제사법 상 외국 요소와 국내 요소가 혼합된 분쟁이 벌어졌을 때 어느 나라 법률에 따라 누가 재판할 지에 관해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에 적용할 법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핵심 요소다.

종전까지 넷플릭스를 비롯해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이용 약관 준거법 조항을 비상식적으로 적용했다.

넷플릭스는 네덜란드 법률을 준수한다고 명시했고, 구글과 페이스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했다.

국내에서 분쟁이 발생해도 각각 네덜란드·미국 법률로 재판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시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대표적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그러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준거법을 잇달아 국내법으로 변경, 부당한 피해나 분쟁에 대해 재판 받을 권리 확대는 물론 국내법에 의거한 보호 가능성이 짙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준거법을 해외 법률로 적용하면 소송을 위해 해당 국가에 가야 하는 줄 알고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명확하게 변경한 만큼 이 같은 우려를 떨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변경하는 건 정부와 국회의 부단한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 노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 방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역외 규정과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음 달 25일 시행되는 역외 적용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해외에서 벌인 일이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와 관련 있으면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인터넷 회선을 이용, 서비스만 국경 너머로 공급하고, 국내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관행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공정위도 3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준거법 등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인터넷 기업도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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