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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은 40대 여성, 친구에게 사기쳐 만회하려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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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보이스피싱'에 속아 날린 돈을 만회하려고 친구 명의로 몰래 수천만원의 돈을 대출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6000만원의 대출금을 날려 은행으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에게 "대출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잠시 빌려달라"며 신분증 등 대출 관련 서류까지 넘겨받았다.

A씨는 이후 친구인 B씨 행세를 하며 대부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39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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