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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아파트 45채 싹쓸이, 8세 집주인…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보헤미안 0 285 0 0

2년간 불법 의심 거래 1145건 조사
적발 시 출입국 제한 등 제재 추진
불법 투기 및 증여 등이 의심되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정부가 집중 단속과 처벌에 나선다.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불법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의 주택 거래건수는 국내 전체 거래량의 1% 미만 수준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급등시기에 이전 연평균 6000건대였던 외국인 주택거래가 8000건대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외국인 1인이 주택 45채를 매집한 경우도 있고,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 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주택거래 2만38건 중 직거래를 통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을 이용한 갭투기나 불법 임대사업,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9월까지 진행되며 10월 중 잠정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와 규제조항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은 외국인의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만 집계 중이나 내년부터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도 집계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를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연내 법개정도 추진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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