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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유아 사망' 위탁모 징역17년…법원 "죄질 극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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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법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자신이 돌보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아동 3명을 수시로 학대하고 이 가운데 한명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김씨가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부모에게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줬고 우리 사회의 직장인 부모들에게도 공분을 샀다"며 "김씨와 같이 아이를 위탁받은 사람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생후 15개월 된 A양에게 지난해 10월12일부터 10일간 음식을 거의 주지 않고 수시로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A양이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증세를 보였지만 32시간 동안 방치했다. A양은 지난해 10월23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지난해 11월10일 숨졌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 초 생후 6개월 된 B양의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에 얼굴이 잠기게 전신을 빠뜨린 뒤 5초간 숨을 못 쉬게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6년 3월에는 생후 18개월 된 C군을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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