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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보험금 받는다? 못 받는다?

아이리스 0 609 0 0


지난 3월 7일,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 당정이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진통 끝에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연관기사] 택시-카풀 합의 “평일 출퇴근 2시간씩만 카풀 허용”

하지만, 일주일 뒤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사는 합의안을 정면 비판하며 재논의를 요구했고, 서비스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풀러스는 요금 대신 이용자가 정한 팁만 받는 무상 카풀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가입자는 1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는 위츠모빌리티의 '어디고'도 2만 명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카풀 요금 정산 목록
제가 직접 어디고를 통해 평일 낮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송파구 종합운동장역까지 5km를 이동해봤습니다. 카풀 요금은 5,490원이 나왔는데, 택시 요금 6,800원보다 20~30% 정도 저렴했습니다. 카풀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카풀 요금에 플랫폼 수수료 20%를 뺀 4,39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카풀을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현재로선 보상받기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유상운송 행위임을 내세워 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가 법적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승소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2~3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가 내세우는 근거는 대법원 판례와 개인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입니다. 대법원은 1995년 "운전자가 유류비 등 실비 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보험업계는 현행 카풀요금은 택시비의 70~80% 수준으로 운행 실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 즉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손해는 면책 대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말대로면 카풀 승객뿐 아니라 운전자도 사고가 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카풀업체 ‘풀러스’와 ‘어디고’의 보험 처리 안내
하지만 카풀업계 생각은 다릅니다. 운전자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건데 홈페이지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도 다릅니다. 카풀요금이 택시요금보다 20~30%정도만 저렴하긴 하지만, 수수료와 자동차의 감가상각 등을 빼면 운전자에게 받는 돈은 유류비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상운송이 아니란 겁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별도 특약이나 보험 가입은 부담될 수 있으니 기존 운전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험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법률 개정안은 여야 공방 속에 두 달 넘게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금융감독원도 표준 약관 개정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법적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또 카풀과 교통사고 위험, 보험사 손해율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보험사와 카풀업체, 운전자가 위험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약이나 보험 상품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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